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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낮춰야 할 이유
입력2004-05-26 22:20:01
수정
2004.05.26 22:20:01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춰달라는 것은 기업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줄곧 건의해온 사항이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연구위원이 내놓은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의 당위를 또다시 확인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일반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이 24.9~30.6%로 경쟁국인 중국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금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한계유효세율이 25%면 100원을 투자할 때 25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동안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꾸준히 하향 조정의 과정을 거쳐왔고 현재 27%인 법인세율도 내년부터 25%로 낮아진다. 그러나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20% 이하인 후진국과의 경쟁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20%까지 법인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계유효세율이 1% 낮아질 때 장기설비투자는 0.74% 증가한다는 통계분석 결과를 감안한다면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서도 법인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국내의 비용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높은 실적을 보이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근년 들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 부진한 원인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규제, 그리고 정책 부재 등 여러 가지 있겠으나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인세는 이론적으로도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 세금이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의 공평성도 저해하고 이중과세의 시비도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그 때문에 법인세 폐지론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정부는 세금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감안하면 우리의 법인세가 결코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길 밖에 없다.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고 가계 부채 등 만성적인 소비부진의 해소책이기도 하다.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과 재벌 총수간의 청와대 회동에서 논의의 초점도 투자촉진 책이었다.
투자를 활성화하는 길이라면 법인세의 폐지까지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입장이라고 본다. 정부는 폐지가 어렵거든 세율이라도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그 시기도 가급적 앞당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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