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군인복무기본법(가칭)'의 핵심 쟁점이 국방 옴부즈맨제도"라며 "국방부는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법안에 명시된 국방 옴부즈맨이 부대 방문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자료에 대한 제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옴부즈맨 반대, 국방부 장관 입장 번복?=국방부 관계자는 "옴부즈맨의 권한이 막강할 뿐 아니라 유사한 기능으로 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가 있다"며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권한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군 관련 진정 4건 중 3건은 아예 기각되는 마당에 군이 병영문화 혁신과 군인복무기본법의 핵심 사안인 국방 옴부즈맨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혁신 의지는 없이 자신들의 과실을 내보이기 싫다는 뜻 아니냐"고 반박했다. 임 소장은 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방 옴부즈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은 거짓말이었냐"고 반문했다.
◇휴대폰도 어렵다. 육군 식언했나=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폰 허용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허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상당 기간 늦춰지거나 허용되더라도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반응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육군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육군이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의중에 없는 의사를 밝혔거나 국방부에 눌린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육군은 6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를 통해 "병사 고립감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병영 내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군인복무기본법 10년째 만지작=군은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10년째 만지작거리고 있다. 2005년 '육군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2007년에는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법제화가 안 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기호·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에 국방부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식 나열' 재탕 삼탕 혁신안=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제시된 병영문화 혁신안도 과거 대책과 유사한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원수리 및 고충처리 제도 개선과 장병 언어순화 운동, 초급 장교·부사관 리더십 향상 등도 병영문화 개선대책이 나올 때마다 포함되는 단골메뉴이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 등 이번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민간에서 제기된 제안들은 혁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음만 요란하고 흐지부지됐던 과거 사례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은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2000년)' '병영생활 행동강령(2003년)' '선진병영문화 비전(2005년)' '병영문화 개선운동(2011년)'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 대책 나열에 그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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