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해마다 증가하는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수급액의 5%를 일률적으로 포상금으로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부정수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눠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하면 적용비율을 15%, 1,000만원에서 5,000만원 구간은 10%, 5,000만원 이상 구간에 해당되면 5%를 각각 적용해 계산하는 식이다.
부정수급액 1억원인 사례를 신고한다면 구간별로 계산된 150만원과 400만원, 그리고 250만원의 포상금을 모두 더해 총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신고한 사례 1건당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부가 파악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2010년 126건에 17억4,300만원, 2011년 235건에 47억 8,700만원으로 횟수나 금액 모두 오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으로 51억3,600만원(22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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