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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 보유자 국민임대 입주 못한다
입력2005-11-04 18:10:47
수정
2005.11.04 18:10:47
취득가격이 2,200만원을 넘는 고급 승용차나 공시지가가 5,000만원 이상인 땅을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족이 많은 가구의 입주기회가 확대되고 1인 가구는 전용면적 16평(40㎡) 이하 소형주택에만 입주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소득 외에 자동차ㆍ토지 등 자산보유 현황을 심사하도록 하고 고급 승용차나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 토지 소유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득도 파악, 이를 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내년 중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수를 고려, 다음달 중 1인 가구의 입주범위를 16평 이하 소형주택으로 한정하고 내년 중에는 4인 이상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11만3,000원)이 아닌 해당 소득(345만5,000원)으로 확대했다.
임대료 할증은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20~40%로 했으나 이달부터는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0~10%, 10~30% 초과자는 10~20%, 30~50% 초과자는 20~40%로 하고 50%를 초과하면 임대기간 종료 후 퇴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의 일반 청약자와 입주 후 자격상실자는 갱신 계약 때마다 10~20%씩 임대료를 할증, 자진 퇴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택 크기에 따라 이원화된 소득기준을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일원화해 지역별 수요여건,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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