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직자 등록재산 실사권 필요

감사원, 직무감찰 계좌추적권 도입 건의 가능성<br>14일 인수위 업무보고

감사원이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 등록재산 실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회계감사에 더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직무감찰에 대한 계좌추적권의 필요성도 건의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감사원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공직자의 부정축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직접 심사하거나 심사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서류 열람권이 부여돼야 부정비리를 예방ㆍ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위공직자나 주요부처 핵심보직자의 경우 최초 재산등록 이후 재산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부당한 재산 축적을 손쉽게 밝힐 수 있는데 현재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개인동의가 필요해 감사 단계에서 애를 먹고 있다"며 "감사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등록재산과 재산증식에 대한 실사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건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재산등록을 하는 공무원(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국세ㆍ관세ㆍ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4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장관ㆍ방위사업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등 2만여명에 달한다.



업무보고에서 직무감찰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계좌추적권) 필요성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감사원은 회계감사는 물론 직무감찰까지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업무보고에 포함할지는 막판까지 고민 중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에 대한 계좌추적권 필요성을 건의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감사원 권한확대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 업무보고에 포함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분야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전 예방감사인 '일상감사' 확대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수위에 금융기금감사국장과 재정경제감사과장이 파견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공약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전담팀(체계)을 구성해 국정운영 지원 강화를 비롯해 공약들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