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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 인증해준 식품에서 '항생제 검출'

감사원 감사…항생제 소·돼지고기 9만마리분에 ‘무항생제’ 마크 유통

정부가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기준치 이상의 농약·항생제가 검출된 농축산물을 ‘친환경 농식품’으로 인증한 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들이 2011년부터 운영한 농식품 인증제를 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인증 기관 간 ‘칸막이 행정’으로 유해물질 검출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항생제 소·돼지 고기가 ‘무항생제 축산물’로 팔려온 사실을 밝혀냈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2년간 같은 농식품부 소속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유해물질 검출결과’를 공유 받지 못해 항생제가 검출된 41개 농가의 소·돼지 고기가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됐다.

이 기간 인증취소 검토 대상임에도 시장에 팔려온 쇠고기는 2,699마리분, 돼지고기는 8만8,466마리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농관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잔류농약이 인증취소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농가 38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시중에 판매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들 농가에서는 쌀과 팽이버섯 등의 농산물이 총 9,652톤이나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잔류 농약량이 인증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수준에 해당하지만 역시 농관원의 감독 소홀로 방치된 농가 15호에서는 2년간 328톤의 농약 과다 찹쌀과 무 등을 ‘친환경’ 마크를 달고 팔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농식품부가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을 느슨하게 설계ㆍ운용해 민간 인증기관이 난립(지난해 78개)하고 인증비리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10개 친환경인증기관은 법령을 위반해 소속 임직원이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 자기인증을 하는데도 방치하는가 하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은 자기인증 금지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친환경인증취소 후 1년간 재인증이 금지되는데도 인증기관에서 인증취소 여부를 제대로 조회하지 않아 281개 농가에 인증이 부당하게 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농관원 등에는 인증기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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