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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존의 기준금리 4배에서 3배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금리의 3배 이내에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정해 분기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기준금리 1.75%의 세 배수인 5.25%가 된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월세 전환율은 10% 혹은 기준금리의 4배 상한선을 규정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지난해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도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서민주거특위와 국토부에서 일단 전월세 전환율 자체를 내리는 것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 앞으로 특위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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