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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타용도 사용 금지”

하자보수 결과 30일내 관청에 신고…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드시 해당 하자보수의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월 1회에서 4회 내외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로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하자보수보증금 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비용으로 쓰지 않고 이를 소송비용, 성공사례비, 생활비 등으로 전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 포함)가 하자보수금을 사용한 뒤 30일 이내에 재판 또는 조정 결과대로 하자보수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ㆍ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간 협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 공통 관리규약을 마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들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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