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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 의혹 "모두 혐의 없음"

검찰, 이시형씨 등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않기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3)씨 등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사실상 사건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정권의 눈치를 본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시형씨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관련자 7명에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예정이었던 서울 내곡동 부지는 총 9필지(대지면적 총 2605.13㎡)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였으며 3필지를 보유하게 된 시형씨가 11억2,000만원만 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공시지가와 지분비율 등을 고려할 때 시형씨는 19억9,09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시형씨 땅 값을 대신 부담해 국가에 8억~1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은 이 대통령이 사저부지의 명의를 장남인 시형씨로 속였다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든 주장에 대해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처장이 지가 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해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 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른 피고발인은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검찰은 이시형씨가 분담한 매매대금과 지분 비율 사이에 존재하는 객관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해 실무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통령이 내곡동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하기는 했지만 본인 명의였고 대출금의 이자와 취득세도 스스로 부담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내곡동 부지는 사저건립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시형씨는 자신의 지분을 국가에 구입한 가격 그대로 팔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8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날 검찰의 발표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저 부지 구입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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