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흥 회장은 국제 법률시장의 경쟁력은 ‘영어’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우리 변호사가 미국법이나 국제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 국제법률시장 자체가 영어로 이뤄지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미국과 영국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 회장은 영어를 배우고 영어권 법 문화를 익히는 게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최우선 대비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지난해부터 영국변협과 업무제휴를 맺고 매년 국내 변호사 5명을 선발, 영국 로펌 등지에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 천 회장은 “영국변협도 대한변협의 이 같은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연수프로그램에 협조하고 있다”며 “한번은 영국변협 회장에게 우리 변호사의 연수생이 100명이 되면 시장개방을 하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했다”고 말했다. 시장개방시 유수 외국로펌의 국내시장 장악은 영어 잘하는 국내의 유능한 변호사를 대거 스카우트하는 것으로 시작될 거라고 그는 설명했다. 로펌은 우수인력이 핵심인데 이들에게 거액 연봉을 제시하며 영입작업을 벌일 것이란 얘기다. 천 회장이 영어와 유수 로펌에서의 경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또 한 가지 시장개방시 우려되는 대목은 미국 등지에 나가 있는 교포 변호사들. 그는 “5,000명에 이르는 교포 변호사들은 외교관 및 고위 관료, 교수의 자제들로 국내 네트워크가 훌륭하다”며 “시장개방시 이들이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첨병 역할을 하는 등 국내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영어와 외국 유수 로펌 경력을 두루 갖춘데다 한국어도 할 수 있어 국내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시장의 국제경쟁력 원천은 개별 변호사의 능력보다는 언어 지배라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기인한다”며 “국내 변호사들이 영어를 습득하고 로펌에서 국제거래 등의 경험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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