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U, MS의 반독점 결정조치 시행 연기
입력2004-06-28 03:39:14
수정
2004.06.28 03:39:14
EU집행위 "임시조치 검토하는 동안 연기"
마이크로소프트(MS)가 EU(유럽연합) 법원에 반독점 결정의 즉각적인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EU 최고법원이 결정을 내릴때까지 MS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유예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EU집행위는 "적절한 법의 집행을 위해 MS가 요청한 임시조치를 검토하는 동안 반독점조치 시행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EU집행위는 5년간의 반독점 조사를 마친뒤 MS에 무거운 벌금과 제품의변경을 요구했다.
EU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유럽 1심재판소(CFI)가 MS의 임시 조치에 관해 결정하기 전에 MS에 시정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MS에 요구한) 시정은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것이며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며 "일반 여론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