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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거래정보요구 당위성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기고] 금융거래정보요구 당위성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최근 학계나 재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흔히 계좌추적권이라 하는데 정확한 용례가 아니다) 재도입을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서 부당내부거래 규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에 제기된 비판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를 밝히고 아울러 요구권과 관련한 항간의 오해도 풀고자 한다.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차단 첫째,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에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달리는 경주가 불공정한 것과 같은 이치다. 아이들 운동회가 공정한 룰에 따라 진행돼야 즐거운 것처럼 부당한 지원 없이 경쟁할 때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상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다. 둘째, 부당내부거래는 지원을 받는 회사에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가격ㆍ비용ㆍ거래물량 등의 경쟁상 우위와 우월한 자금력을 확보하게 해줌으로써 현재의 경쟁기업을 약탈하거나 비용을 높여 이들을 시장에서 배제한다. 계열사로부터 언제든지 부당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쟁사가 버티고 있다면 잠재적 경쟁기업들도 시장참여를 주저할 것이다. 부당내부거래는 또한 경쟁력이 없고 비효율적이어서 계열사의 지원이나 보조가 없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도태됐어야 할 부실기업을 시장에 잔류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의 저하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셋째,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경영다각화는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을 부른다. 대기업집단은 비관련 부문에 핵심역량을 투입하는 수단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이용했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계열확장을 추구해왔다. 우리는 계열사간의 지나친 부당내부거래가 주요 원인이 돼 대우ㆍ기아 등 유수 대기업집단 전체가 퇴출된 지난 97년의 외환사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규제는 어디까지나 경쟁법적 측면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지 소유-경영의 분리나 기업별 독립경영체제 유도 등 기업의 경영형태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정부의 어떤 기관도 기업의 경영형태에 대해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 다섯째, 부당내부거래 규제는 소속 계열사가 복잡한 출자구조로 연결돼 있고 총수가 그룹 전체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경제’ 체제에서 비롯됐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별기업 단위의 독립경영이 일반적이고 기업 내외부의 감시시스템이 정착돼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에서와 같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가 없다. 지난해 6개 그룹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큰 규모로 부당내부거래가 자행되고 있어 상당기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으로 적발한 실적이 미미하다고 하나 99년에 요구권을 사용해 적발한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전체의 11.3%에 이른다. 최근 발동횟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는 요구권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했다는 반증이다. 공정한 '시장룰' 위해 필요 공정위의 요구권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가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으면 발동할 수 없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는 개인의 계좌를 추적하거나 기업의 금융계좌 전체를 뒤질 수 있는 무소불위의 ‘계좌추적권’이 절대 아닌 것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수법은 나날이 복잡화ㆍ첨단화되는 추세여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등 현행 법제나 공정위의 기존 조사권으로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실효성 있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남용이나 부정사용의 우려가 없고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04-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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