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새누리당 소속 조해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을동·민병주·박대출·이우현 의원 등이 참석한 채 열렸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 등 미방위 계류 법안과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현재 미방위 법안소위는 여야 각 5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상정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없다.
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지 30분이 넘도록 지나도 민주당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여야가 좀 더 협의하고 뜻을 모으기 위해 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참석 문제를 놓고 내부 토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송법 등 다른 법안과의 일괄 처리 방침이 확고한 탓에 회의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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