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 기본형은 10년 만기 금리가 최저 연 4.5%에서 4.3%로, 30년 만기는 연 4.75%에서 4.55%로 낮아진다.
정부가 저소득 실수요자에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 상품 금리는 최저 연 3.3%(10년), ‘우대형Ⅱ’(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최저 3.8%(10년)로 인하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금리가 같았던 20년 만기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금리도 연 4.0%로 0.2%포인트 낮아진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하된 것은 2월과 5월, 8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