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원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약 6,500억원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위해 지난 2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파문’으로 기재위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의결이 두달 미뤄졌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 매각작업도 두달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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