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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버스 등 가스 사용차 안전성 강화된다
입력2010-12-28 10:40:49
수정
2010.12.28 10:40:49
김광수 기자
자동차용 가스용기 안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국토해양부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가스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운행 중인 CNG 버스의 가스용기가 파열돼 승객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가스용기의 제조·장착·운행·결함 발생시 시정조치 등에 대해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제하던 것을 통합했다.
현재는 차량 출고 전에 지식경제부가 고액ㆍ액화가스법 등에 따라 용기와 용기 장착에 대한 검사를 맡고 차량 출고 후에는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가스누출 여부만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으로 모두 일원화돼 국토부가 모두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그동안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이후에는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가 미비했던 것을 보완해 운행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한 가스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CNG 버스를 중심으로 차량에 장착된 가스용기에 대한 재검사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검사 제도를 통해 가스용기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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