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A씨 등 2명으로부터 모두 12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A씨에게 호텔 사장 행세를 하며 "강원도에 있는 4,950㎡짜리 부지를 처분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B씨가 경기도 여주에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접근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법인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그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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