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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600만 비정규직 시대 극복하는 길


금재호1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32.4%에 달한다. 비정규직은 저임금 속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겪는 근로자의 대명사다. 사실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등장했다. 외환위기 전후로 비정규직이 급증해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오랜 논란을 거쳐 지난 2006년 말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됐다.

비정규직보호법에는 차별금지 명문화, 불법파견 금지, 근로계약 의무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나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교육훈련 확대·정규직 양보 필요

기업은 기간제의 사용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용역·파견 같은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불법파견 같은 불법적 행위도 확대됐다. 비정규직도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고 정규직 전환 요구는 더욱 높아지게 됐다.

비정규직 임금은 월평균 145만원으로 정규직의 55.8%에 불과하다고 2014년 8월의 통계청 조사는 밝히고 있다. 평균 근속기간도 30개월로 정규직의 35.3%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라도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과 인간적 삶을 위한 근로환경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다. 비정규직의 70% 이상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다. 물론 일부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는 정규직 전환의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부분적 해결책일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아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본 개발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정규직 근로자의 대승적 양보와 희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잘 따져보면 비정규직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규직이 과다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간제 기간 연장 적극 검토해야

따라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임금을 올릴 뿐 아니라 정규직도 임금을 양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를 현행 2년에서 3년 내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웃 일본과 중국은 한도가 5년과 4년으로 우리보다 훨씬 길다. 사용기간 한도를 연장했을 경우 비정규직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신분이라도 더 오래 근무함에 따라 직업능력이 향상되고 정규직 전환 기회도 더 늘어나게 된다. 기업도 간접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노사 모두 불만인 현행 2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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