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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과자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 정당"

범법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차보훈처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소는 "영예성은 대상자가 국가나 사회에 희생·공헌한 점뿐 아니라 이후 범죄나 비행에 의해 공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립묘지 세부운영규정 등에 비춰볼 때 심의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배제할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10조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부친이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으나, 부친이 폭력·도박·사기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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