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의 채용 및 승진인사에 불공정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석달간 공공기관의 인사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자료 조사를 벌여 이같은 문제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기관은 채용전형의 서류심사에서 토익·자격증·학점 등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했지만 특정시기에만 ‘직무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해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특정인 채용특혜 의혹을 낳았다. B사의 경우 채용공고를 낸 이후 병가 중이던 직원을 사직처리한 뒤 채용인원을 확대해 특정인을 추가 채용하다 적발됐다. C기관은 채용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대학 출신자를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다 감사에서 드러났고, D공기업의 경우 승진대상자의 부인이 승진심사를 앞두고 유력간부의 부인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위탁업체를 통해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E기관은 일부 직원이 수년간 위탁업체 직원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유출해 동료들에게 팔아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 공공기관 총괄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와 295개 공공기관 등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전형절차·특혜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전형기준을 통일하도록 했다. 또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고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하게끔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공공기관에 만연한 청탁성 인사관행이 줄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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