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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유람선 선령 20년으로 제한 추진

유람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 이후 노후 유람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적된 데에 따른 관계 당국의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유람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람선, 대형 낚시어선 등 유선은 540척,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은 97척이 있지만 유선·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법령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선령이 40년 된 유람선도 2∼3척이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유선·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세부 내용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여객선·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이 모두 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해운법상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한 여객선의 경우에도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경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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