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유람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람선, 대형 낚시어선 등 유선은 540척,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은 97척이 있지만 유선·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법령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선령이 40년 된 유람선도 2∼3척이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유선·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세부 내용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여객선·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이 모두 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해운법상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한 여객선의 경우에도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경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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