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일원 152만3,703㎡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제5일반산업단지내 33만6,208㎡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난 21일 신규 지정고시 됐다고 25일 밝혔다.
천안 제5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847억원이 투입돼 올해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산업시설용지 81만5,706㎡ ▦지원시설용지 1만3,959㎡ ▦주거 및 근린생활용지 6만548㎡ ▦공공시설 용지 63만3,490㎡가 들어서게 된다. 이 중 33만6,208㎡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는데 사업비 834억원이 투입된다.
단지형의 경우 법인세가 최대 5년간(3년간은 100%, 2년은 50%) 조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부지를 매입한 뒤 외국기업에 분양가의 1%만 받고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토지매입 등 총사업비 834억원중 국비가 584억원, 지방비는 250억원이 각각 투입되며 충남도와 천안시가 지방비의 각 50%씩을 부담한다. 2015년까지 외국인기업 입주율에 따라 자금이 투자된다. 단지형 외투지역은 여러 개의 외국기업이 한곳에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단지이며 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형 외투지역과 구별된다.
천안시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부지를 제공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5개국 16개 기업이 투자계획을 밝혀 지역내 경제 활성화 및 1,730명의 고용효과, 우수한 외국인 인재유입으로 지역사회ㆍ환경 및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변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는 경부고속도로 목천IC부근에 위치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산업벨트로 평택항(50분), KTX역(35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최관호 천안시 기업지원과장은 "세계경제 침체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지방이전이나 창업을 꺼리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잔여 산업용지 분양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한 이후 외국인 투자지역의 총 생산액은 연간 1조1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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