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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前회장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내 것"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대한통운 자회사인 대한통운국제물류㈜의 소유권을 뒤늦게 주장하며 대한통운과의 합병을 막기 위한 법적소송 절차에 돌입해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을 상대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대한통운국제물류(이하 대한물류)를 대한통운과 합병하려 한다’며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 전 회장은 “1998년 IMF위기로 동아그룹이 위험할 때 당시 채권은행단 대표인 서울은행의 신복영 행장과 동아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주고, 대한통운협진과 대한통운국제운송(1999년 대한물류로 합병)을 자신에게 넘겨주겠다는 전제 하에 경영권 포기와 개인소유 부동산 처분권을 위임했다”며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2008년 6월 갑자기 대한물류를 대한통운에 합병한다며 임시 주총에 참석해 달라는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가처분 배경을 밝혔다. 그는 “생존차원에서 두 회사를 넘겨받기로 하고 전 재산과 동아그룹의 경영권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대한통운과 대한물류가 합병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자 한 개인의 전 재산을 빼앗는 것을 인정하는 불법행위”라며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개최 및 합병 승인 결의 역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물류 주식의 88%는 대한통운이, 12%는 최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대한통운은 지난 6월9일 대한통운국제물류를 합병한다고 공시하고, 8월19일까지 합병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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