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대래 공정위원장 "롯데홈쇼핑,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업체들이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게) 금품을 괜히 줬겠느냐”면서 “납품업체와 홈쇼핑 간 지위의 격차를 이용하는 등 거래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리를 심층 분석해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홈쇼핑 시장의 85%를 4개 업체가 장악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홈쇼핑 업체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노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했다”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권조사한 다음에 위법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공정위의 규제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 작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사회적 기업 지원, 협동조합 상품 우선구매,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을 폐지 또는 개선 대상으로 평가한 한국규제학회의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했다가 논란이 됐다.

그는 “이는 경쟁촉진보다는 경쟁적 보강이 더 중요한 분야”라면서 “이런 건 (규제개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