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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 땐 항공기 비행 전면 통제
입력2010-11-16 09:23:22
수정
2010.11.16 09:23:22
김광수 기자
이용객은 미리 시간 확인해야
국토해양부는 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듣기평가 시험 때 방해 받지 않도록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1,206개 시험장의 주변 상공의 항공기 운항을 오전 8시35분부터 8시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1시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 통제한다.
이 시간에 공항을 출발하려거나 도착하려는 항공기는 이·착륙을 할 수 없으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3,000m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운송용 항공기는 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항공 30대, 외국항공사 28대 등 118대가 시각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객은 미리 비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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