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제란 매수자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판매한 땅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원하면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에 토지리턴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미매각토지는 총 56필지로 1,720억원 규모에 달한다. ▦군포 당동 2지구 9필지(8,000㎡, 197억원) ▦용인 구성 7필지(7,000㎡, 96억원) ▦용인 서천 13필지(2만㎡, 469억원) 등이다.
리턴 가능 기간은 대금수납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일까지다.
문의는 LH 홈페이지(www.lh.or.kr)나 경기지역본부 사업지구별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031)250-3918~9, 3923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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