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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토지투기 혐의 98명 세무조사

국세청, 투기조장 서울·수도권 중개업소 22곳도

국세청이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인 경기도 평택의 토지투기 혐의자 98명과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조장 부동산중개업소 2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평택 일대에서 국지적인 토지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이 지역의 토지 취득자와 양도자ㆍ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중개업소 중 강원도와 충청도 등 개발예상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소규모로 나눠 팔며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22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평택 지역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여 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 40명 ▦토지 양도자 중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과 1년 미만 보유토지를 두 차례 이상 양도한 사람 등 53명 ▦개발계획을 과장광고하면서 땅값 급등을 부추긴 중개업소 5곳 등이다. 국세청은 평택 지역 중개업소 5곳과 서울ㆍ수도권의 중개업소 22곳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이날 조사에 전격 착수, 오는 9월 말까지 40일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평택 지역 투기혐의자 93명은 전날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한 데 이어 23일부터 2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 혐의자는 지난 99년 이후 전 가족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통합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세금탈루 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미등기 전매 등 법규 위반자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동향을 감안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국지적으로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자금출처 조사와 양도세 조사 등 집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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