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평택 토지투기 혐의 98명 세무조사
입력2004-08-17 18:42:23
수정
2004.08.17 18:42:23
국세청, 투기조장 서울·수도권 중개업소 22곳도
국세청이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인 경기도 평택의 토지투기 혐의자 98명과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조장 부동산중개업소 2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평택 일대에서 국지적인 토지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이 지역의 토지 취득자와 양도자ㆍ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중개업소 중 강원도와 충청도 등 개발예상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소규모로 나눠 팔며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22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평택 지역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여 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 40명 ▦토지 양도자 중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과 1년 미만 보유토지를 두 차례 이상 양도한 사람 등 53명 ▦개발계획을 과장광고하면서 땅값 급등을 부추긴 중개업소 5곳 등이다.
국세청은 평택 지역 중개업소 5곳과 서울ㆍ수도권의 중개업소 22곳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이날 조사에 전격 착수, 오는 9월 말까지 40일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평택 지역 투기혐의자 93명은 전날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한 데 이어 23일부터 2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 혐의자는 지난 99년 이후 전 가족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통합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세금탈루 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미등기 전매 등 법규 위반자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동향을 감안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국지적으로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자금출처 조사와 양도세 조사 등 집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