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용역대금을 수금한 직후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도주한 사업주 공모(42)씨가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2일 밝혔다.
인천 구월동에 본사를 두고 건물 청소용역업을 경영한 공씨는 지난해 5월 인천·경기 일대의 아파트 35개소로부터 청소용역대금 약 2억원을 수금한 직후 사업장을 폐쇄했다. 공씨는 사업장을 폐쇄한 후 50~70대 청소미화원 2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억2,000만원의 체불을 발생시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매월 10~12일경 청소용역 대금이 입금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월12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한 뒤 백화점 상품권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현금화해 도피자금을 마련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76명의 임금 1억6,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뒤 외상 자재비 상환 등 다른 채무에 우선 사용해버린 철구조물제작업체 사업주 박모(31)씨가 구속되는 등 올해 들어 5명의 체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여성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체불한 뒤 도주를 감행한 이번 경우는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이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이 아닐 경우 사법 처리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8월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신상을 3년 간 인터넷에 공개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정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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