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개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1,004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광양 모대학의 이홍하 이사장과 소속 대학인 서남대의 김응식 총장, 신경대의 송문석 총장, 이 이사장의 친척 한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검은 또 산하 A고교의 김모 행정실장과 이모씨 등 2명을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검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전남 광양, 전북 남원, 충남 아산, 경기 화성 등에 4개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직접 설립해 운영해온 B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응식ㆍ송문석 두 총장은 이 이사장과 공모해 각각 교비 330억원,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이사장의 외조카인 한씨는 이 이사장이 1,004억원을 횡령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의 교비 횡령은 재단 산하 병원 입원실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각 대학의 재무회계를 통합운영하는 수법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뤄졌다. 이 이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사용 중인 광주 C병원의 6개 입원실에 비밀 사무소인 '법인기획실'을 차려놓고 전국에 분산돼 있는 5개 대학과 계열 건설사의 회계를 통합해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횡령한 교비의 용처는 개인용도로 120억원, 병원 운영비 등으로 214억원, 교직원 명의 대출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비용 284억원, 대학 이전 부지 구입비 등 71억원, 기획실 운영비 44억원, 학교 관계자 송사사건 변호사 비용 및 벌금 1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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