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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후분양 내달 23일부터 실시

건설교통부는 상가ㆍ오피스텔의 후(後)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분양법)’이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00㎡(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또한 3,000㎡ 이상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피분양자는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거쳐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상가ㆍ오피스텔의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굿모닝시티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까다로워진 분양절차를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분양하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법이 시행되더라도 3,000㎡ 이하 건축물과 임대분양인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분양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미계약분을 법 시행 후에 분양할 때도 분양법과 관계없이 분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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