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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포장에 '全성분 표시제' 시행
입력2008-10-20 17:59:45
수정
2008.10.20 17:59:4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부터 화장품 제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성분 중 제일 앞에 표시된 것이 가장 함량이 많은 성분이다.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26개 성분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다만 50g 이하의 소용량 화장품 등 지면이 작아 전성분 표시가 어려운 경우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제품에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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