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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 피해자 보상금이 고작…
입력2009-01-30 18:06:49
수정
2009.01.30 18:06:49
유족 구조금 1000만원… "액수 현실화해야" 지적 잇따라
'연쇄 살인' 피해자 보상금이 고작…
유족 구조금 1000만원… "액수 현실화해야" 지적 잇따라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연쇄 살인범 강호순(38)이 경기서남부지역에서 실종된 부녀자 7명을 모두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턱없이 적은 보상금 규정이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만들어 놓았다. 이 법의 목적은 국가가 범죄를 미리 막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구조금 명목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가 수령한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금 액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피해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범죄피해자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구조금 1,000만원이 고작이다.
피해자가 1∼3급 장애를 당했을 때는 장애급수에 따라 300만∼600만원의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무자력'과 '생계곤란'이라는 구조금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자 가족은 이 같은 '쥐꼬리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의료기관 등에서 범죄피해에 따른 장애등급 확인서를 받고 이를 각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시간도 많이 걸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기 일쑤이다.
이에 따라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구조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도록 보상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범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범죄피해자구조금이 사실상 유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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