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석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은 20일 합수단 출범 100일을 맞아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식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과 전문 주가조작꾼들 사이에서 자금을 대주는 사채업자에 대한 엄벌 없이는 증권범죄를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과거 사채업자들에 대해 대부분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기소를 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확실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범죄 수사통인 그의 발언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문 단장은 증권범죄를 수사하는 금융조세조사부가 없던 시절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인수합병 등을 가장한 주가조작 수사를 담당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 단장은 증권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수단 체계의 밑그림도 그렸다.
한국거래소에서 증권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는 평면적인 구조를 합수단 틀 안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과거와 달리 증권 범죄의 규모와 조직이 커진 만큼 입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단장은 "과거에는 소수 인원으로 주가 조작이 이뤄졌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가조작이 경영진과 결합돼 이뤄지고 규모도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범죄 수사의 관건이 빠른 수사라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역시 도입했다.
문 단장은 "증권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진다"며 "신속한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단장은 다음달 초 주가조작 사건을 분류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될 금융위원회 조사과가 생기면 주가조작 수사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단장은 "조사국이 생기면 앞으로 합수단 체계가 더 조직화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기능과 검찰의 수사력이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