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TF’ 발족
입력2010-12-06 11:37:49
수정
2010.12.06 11:37:49
체벌금지 등 교권 침해 문제 잇따르자 보호 방안 논의키로<br>지도 어려운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4배 늘려
체벌 전면금지로 일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6일 “최근 체벌 전면 금지로 상당수 교사가 지도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권 보호 발전 FT 구성'을 골자로 한 보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미 TF 구성안을 간부회의에서 보고했으며,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TF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가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위(WEE) 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33개 기관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학생들은 일주일간 이곳에 통학하며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한편 학교 부적응 상태가 매우 심각한 학생들을 전문기관이 치유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 수용규모를 현재 450명에서 2천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내년 3월부터는 서울 시내 300여개 중학교에 상담 교사를 100% 배치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42억원을 반영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