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자복권 인터넷 사이트의 가상계좌에서 잔액이 1,000원일 때 복권구매금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는 오류를 이용해 1,8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유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347조의 2)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허위의 정보 입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가상계좌에 1,000원 이하로 잔액이 있을 때 전자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가상계좌로 복권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800만여원의 돈을 입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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