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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벌금 300만원 선고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교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진후 위원장과 함께 시국선언을 준비한 다른 23명의 교사들은 7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단순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은 정치적 활동에 속한다”면서 그 이유로 “사회적 찬반이 엇갈리는 미디어법이나 4대강 사업 등 현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일방적 견해를 내세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안이며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시국선언은 수업권의 방해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을 사과하고 미디어법 입법 및 대운하 재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청와대쪽으로 시위를 진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직후 정 위원장은 “성장된 시민의식과 사회분위기에 항상 뒤쳐진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운을 떼면서 “시국선언문에 담은 내용은 학생의 자주적 학습권을 독려한다는 전교조 강령에 비춰 어긋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단독판사3인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재정합의부는 주로 판례가 엇갈리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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