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반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소처분에 불복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교육청은 직권취소의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문제가 됐던 자사고 지정취소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교육청과 교육부의 권한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19∼21일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6곳의 학생모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로는 교육청의 행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일단 자사고의 학생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하기 위해 원서접수 기한이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에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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