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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들 해외분교 설치 쉬워질듯

교과부 '현지규정 충족땐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이 해외에 분교·캠퍼스·교육원·부설연구시설을 설립할 때 국내의 엄격한 개교 요건을 따르지 않고 현지 법령에 맞춰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교과부 장관 인가를 얻어 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분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분교 설치 시 신설요건 준용을 국내 분교로만 한정하고 국외분교는 해외 현지규정을 충족하면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낼 경우에도 '교지(부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내에서의 대학 설립 기준을 똑같이 적용 받았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정 탓에 그동안 공식적으로 해외에 분교를 세운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교과부는 "우리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규제를 폐지하려는 취지에서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외 분교를 세우면 재학기간을 국내·국외로 반반씩 나누는 '2+2 학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부실한 대학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 재정상황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교과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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