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올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축장에 유해 잔류물질 검사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검사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잔류물질 허용기준 초과 식육을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또 잔류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해당 시ㆍ군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가축을 출하할 때마다 규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6개월간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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