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혼인관계 파탄낸 '애인'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전 부인에게 이혼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2일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B씨(47ㆍ여)를 상대로 A씨(41ㆍ여)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수원시 공무원인 피고 B씨가 지난 2000년부터 자신의 전 남편과 같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서로 눈이 맞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관계가 파탄나자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