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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처럼… 자동차 배출가스도 원격 단속

허용 기준 넘으면 개선명령

자동차 배출가스도 속도 위반처럼 달리는 차량을 원격측정으로 단속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지나갈 때 자외선과 적외선을 쏴 이산화탄소ㆍ질소산화물ㆍ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웃도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서 정비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일정 기간 자동차 운행이 정지되고 운행정지 처분도 따르지 않으면 고발된다.

원격측정은 차를 세워놓고 단속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교통 흐름을 막지 않는데다 1대당 하루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점검할 수 있어 기존 기기보다 40배 이상 효율적이다.



원격측정기로 분석한 자료는 차종ㆍ연식별 배출가스의 양이나 상태를 파악하고 대기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4대의 원격측정기로 서울과 인천ㆍ경기 58개 지점에서 단속을 시작한 뒤 단속지점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대기환경을 위해 평소 차량정비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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