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측은 “발언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 선관위를 방문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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