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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측은 “발언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 선관위를 방문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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