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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갈등 해결' 조정관 파견

한남1구역 등 6곳 조정관 첫 파견

서울시가 분쟁중인 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 처음으로 조정관을 파견하면서 갈등해결에 나섰다.

시는 종로구 옥인1구역,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 6개 구역에 최근 설립한 ‘주거재생지원센터’ 소속 조정관을 파견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관은 갈등해결 전문가와 법률가와 정비업자,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활동가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현장 특성에 따라 한 구역당 2~3명씩 파견된다.

시는 4회에 걸친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갈등유형, 상징성 등을 고려해 우선 조정 대상으로 6곳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관은 무조건 적법성과 절차를 따지기 보다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통을 돕는 방식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은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총 1,300곳으로, 이중 조정관이 나서야 할 갈등조정 대상지는 준공 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곳이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1월 30일 뉴타운 정비사업 대책을 발표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 센터를 앞으로 전문기구 형태로 발전시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ㆍ컨설팅,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지원 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활동 전문가 구성과 조정활동 구역 선정은 자치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뤄진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조정관의 활동으로 그동안 뉴타운ㆍ정비사업으로 심화된 주민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거주 중심의 주거지 재생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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