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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불법시위 피해 집단소송제 추진

정기국회 제출

한나라당이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개별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8일 "불법시위로 주변 상인이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집단소송에 의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 배경에 대해 "불법집회에 대한 개별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작은 반면 소송 비용과 절차가 까다로워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집회 등에 의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만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집단 대표의 소송만으로도 그 집단 전체가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 받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집단소송 법안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집단행동의 불법성이 명확하고 다수가 대규모 피해를 본 경우와 현행 개별 소송법으로는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소송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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