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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패러다임 바꾸자] “원가연동제 적용 수도권으로 확대”
입력2005-08-04 14:14:31
수정
2005.08.04 14:14:31
<일문일답>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br>가격급등·투기우려 지역 공영개발지역 지정 검토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3일 판교 신도시 개발방안의 윤곽을 잡은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판교 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며 “25.7평 초과 물량에 대해선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병행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단장과의 일문일답.
-판교 아파트 공급물량 10% 확대 방안은.
▦당정간에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이 10% 늘리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10% 늘리면 3,000가구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 수급안정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용도로 주로 전세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늘리는 물량 중 일부 세대는 임대로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물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공급물량 증가분의 30%는 단독필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선 용적률을 손대려고 한다. 당초 예정한 판교 신도시 용적률이 160~170%이니까 여기에 10~20% 포인트를 높여주면 180% 정도가 될 수 있다. 중대형 아파트 일부는 단독필지를 사용하려 한다.
-판교 공영개발의 원칙은.
▦공영개발의 원칙은 건교부 장관 판단에 의해서 투기우려 지역과 가격 급등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판교의 경우에도 공영개발을 도입한다는데 합의했다. 현재 주택공사는 하청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공권을 얼마나 주느냐, 일괄해서 주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판교 공영개발시 연ㆍ기금 활용방안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 안했다.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양이 많지 않아 국민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현재로서는 (연ㆍ기금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주택공사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원이) 부족하다면 연ㆍ기금을 활용할 수 있겠다.
-채권입찰제 도입 배경은.
▦원가연동제라는 것은 사실상 건축표준원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당연히 분양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진다. 확실하게 가격을 지도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가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이 경우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해서 전량 서민용 주택사업에 쓰겠다.
-판교신도시 분양가 인하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분양가가 상당히 내려갈 수 있다.
-중대형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 초반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25.7평 이상은 서민주택과 다르다. 분양가를 감정가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없다. 또 25.7평 이상 아파트가 아무래도 선호받는 아파트가 되려면 주의의 환경 등 아파트의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
-판교신도시 외에 투기우려 등의 이유로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다른 지역이 있나.
▦검토가 없었다. 오늘은 주로 (공영개발시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였고 제도의 첫 적용으로 판교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분당이나 용인지역도 추후 원가연동제 적용이 가능한가.
▦앞으로 개발할 경우 수도권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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