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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선변호인 미지정은 위법”
입력2011-04-07 16:35:58
수정
2011.04.07 16:35:58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에 따르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주부에게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심 첫 공판이 개시되기 전 자신이 지체장애 4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 채 1심과 같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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