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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비정한 모자에 무기징역형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공무원인 남편을 미리 살해한 후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아내와 그 아들이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4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백모(60·여)씨와 아들 김모(3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자가 공모해 생명을 빼앗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살인을 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은 보험금을 노린 재산적 탐욕에 의한 비난 동기의 살인, 존속 살해, 계획적 살인에 해당해 사형 선고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생명을 박탈하는 지나친 극형보다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게 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백씨와 김씨와 2006년 12월 25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밝혀지지 않은 수법으로 김모(당시 54세)를 살해한 후 당일 오후 9시께 김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실어 전북 정읍시 칠보면 네거리에서 고의로 추돌사고 내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가 사망한 후 사망 보험금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고, 억대의 퇴직금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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