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억 이상 등기임원 연봉 공개 연 1회로 축소 추진

금융당국이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급여 공개 횟수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1회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8일 "등기임원 연봉이 5억원을 넘는다고 분기마다 공개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만 줄 뿐 아무 실효성이 없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1년에 한번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경우 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1년에 4번 급여를 공개하는데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연 1회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급여를 분기마다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상장사협의회는 지난 5월 등기임원 보수를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분기마다 공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분기마다 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신 위원장은 연봉 5억원 이상 미등기임원의 급여 공개도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