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 증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교육 제증명 등 모두 54종이다. 망포역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연중이용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기존 400원에서 200원으로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현재 망포역을 포함,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총 3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청과 경기도청, 관내 4개 구청에 설치된 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있다.
염태영 시장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민원수요가 많은 장소를 위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