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친환경 아파트 기준 대폭 강화
입력2009-07-13 16:58:51
수정
2009.07.13 16:58:51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친환경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자전거 주차 면적 확보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벽면녹화에 이어 커튼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준 등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6월 발표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파트 심의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친환경 아파트 건설 기준은 ▦자전거 보행로 조성과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옹벽 및 벽면 녹화 ▦커튼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이다.
앞으로 심의 대상 아파트들은 폭 2m 이상인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 주차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자동차 주차장의 5%, 일반 건물은 2%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1,000가구와 10개 동 이상인 아파트에는 벽면 녹화가 의무화됐다. 아파트 벽에 담쟁이 넝쿨 등을 의무적으로 이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방식의 건축물에는 에너지 손실이 적은 유리의 기준까지 제시됐다.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오는 8월부터 보완된 심의기준을 일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밖에 여성을 위해 투시형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채광확보 등의 기준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